MBC 측이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징계가 파업 동참에 따른 결과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19일 MBC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의 해고 사유를 바로 잡는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MBC는 최대현 아나운서 해고에 대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이라는 이유를 밝혔고 권지호 카메라 기자에 대해서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 같은 절차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MBC 감사 결과 입장문-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세의 MBC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가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아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