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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창원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기사승인 2018. 05.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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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에 대한 1년분 이자, 1인당 최대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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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 총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융자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되며, 다음 달 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창원시청 경제기업사랑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자 지원은 신청서 접수 후 선발과정을 거쳐 6월과 12월, 연 2회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융자금에 대한 1년분 이자로 1인당 최대 25만원(단 혼례비는 31만 25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근무하는 시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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