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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법인 근무 후 국내로 전출, 근속연수 모두 인정”

법원 “해외법인 근무 후 국내로 전출, 근속연수 모두 인정”

기사승인 2018. 05.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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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전출된 은행원의 국내 근무 기간만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퇴직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2015년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지점으로 전출됐다. 이 그룹은 A씨가 서울지점으로 옮겨 근무한 지 1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점은 재직연수와 월 고정급여 등을 고려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점은 A씨에 대해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친 9년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서울지점은 산정된 퇴직금 중 A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근속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0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근속연수가 짧은 만큼 공제 폭이 작아 A씨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A씨는 홍콩법인 근무 기간도 근속연수로 봐야 한다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게 맞다며 청구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홍콩의 자율적 퇴직연금(ORSO)에 적립된 돈을 수령했더라도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해당 그룹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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