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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공사장 임금체불 347억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공사장 임금체불 347억 해결

기사승인 2018. 0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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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1~2017년 센터서 민원 2140건 해결…지난해 시민만족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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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7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접수·처리 건수. / 제공=서울시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7년간 총 347억원 ‘공사장 임금체불 해결사’ 역할을 했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의 민원을 해결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점차 증가해 지난해 451건(체불금 90억 해결)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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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최근 2년간 시민 만족도 비교. / 제공=서울시
센터 이용자 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시민 만족도는 2016년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신고용이성·접수 및 친절도·처리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 71%·보통 13%·불만족 16%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의 응답으로 조사됐다.

관급공사의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과 임금체불 30%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78%)가, 체불금액은 5백만원 이하(84%)가 많았으며 민간공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는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2133-3600)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가능하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연말까지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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