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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 지불을 거부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해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비 지불을 거부하며 대리운전기사 B씨(25)의 무릎 부위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으나, 파출소에서도 화분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