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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일부 효력 정지

법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일부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18. 05.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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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중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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