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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처리 시도

국회, 21일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처리 시도

기사승인 2018. 05.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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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900억원규모 감액심사 끝
특검법안 수사인력·기간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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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갈등을 빚던 특검 규모와 시기, 추경 감액 규모 등을 두고 주말동안 협상을 이어가면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감액 심사를 마치는 등 속도를 내면서 지난 18일과 19일 연속 무산됐던 본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될지 주목된다.

예결위는 20일 조정 소소위를 열고 추경 세부항목 심사에서 3조9000억원 규모 총액 중 약 1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차가 컸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삭감했다.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예결위 소소위가 이날 새벽 2시 정도에 끝났다”며 “오늘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면 내일 10시도 괜찮다”며 “그러나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속 무산된 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증액에는 여야간 입장차가 적다는 점에서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특검 범위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세부항목 심사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회의는 19일로 연기됐다. 또 추경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는 21일로 다시 미뤄졌다.

한편 여야는 주말동안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수사 인력과 기간도 확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에 수사 60일이다.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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