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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으로 법정에…23일 첫 정식재판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으로 법정에…23일 첫 정식재판

기사승인 2018. 05.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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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진술 통해 직접 입장 밝힐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앞선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리는 23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지 1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정확히 9주년되는 날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모두진술의 진술 방향에 대해 변호인단과 계속해서 논의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서류 증거조사를 위해 23일 오전부터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으나,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진술 방향에 대한 의견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접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는 첫 공판 전날(22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견이 어려워 재판 당일 오전에라도 만나 이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에 대해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단 역시 약 40분에 걸쳐 각각 입증계획과 변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가 이어지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야간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주 2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부는 28일, 31일과 다음 달 4·7·14·15·19·20일을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청 일정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일 재판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건네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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