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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처가 운전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2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어린이는 다리 골절 등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