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넘기고,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해 점주들에게는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월 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고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 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 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 비용 22억 8000만원 중 20억7000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 법정 기한인 작년 3월 말 그 해 5월에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bhc 본부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