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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특검’ 통과…문재인정부 첫 특검, 찬183 반43

국회, ‘드루킹특검’ 통과…문재인정부 첫 특검, 찬183 반43

기사승인 2018. 05.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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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되는 국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드루킹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과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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