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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제 식구 감싸기’

국회,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제 식구 감싸기’

기사승인 2018. 05.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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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고적 가결 당론'에도 표 단속 실패
한국당 '제 식구 감싸기' 국민적 비판 커질 듯
[포토]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예상밖으로 국회 부결이 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실시했다.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 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새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유감을 나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돼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인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법정의와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무리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국회를 향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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