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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기사승인 2018. 05.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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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재하는 권성동 의원<YONHAP NO-1896>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검찰에 보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권성동 피의자(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이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법원이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전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다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 이외에도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와 함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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