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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 회계감사 감리기관으로 지정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 회계감사 감리기관으로 지정

기사승인 2018. 05.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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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사학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 회계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감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포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감리기관으로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감리기관은 사학 회계감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공정성뿐 아니라 적립금 투자와 관리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통과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이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는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과정을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면 한국 대학교육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해외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대학이 원격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연구소에서 현장학습을 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보수 신고 방식을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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