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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대응방안 모색

중견기업계,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대응방안 모색

기사승인 2018. 05.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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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18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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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유럽 시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시행이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구체적 대응을 위해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GDPR의 시행에 따른 법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실질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골프존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GDPR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에서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제정된 통합 규정이다.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EU 회원국 기업은 물론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이 GDPR을 적용받게 된다”며 “기존 EU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법적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기업사 전체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한화 약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GDPR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를, 성경원 SK인포섹 팀장이 ‘GDPR 대응을 위한 내부관리 기법’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선희 변호사는 “개인정보 목록과 흐름, 보안관리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GDPR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개인정보 및 기타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대응 체계·담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모니터링·GDPR 준수 노력을 증빙할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원 팀장은 “GDPR과 국내 규제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이행하되, 11가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예산·조직 차원의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EU 시장에 진출한 중견기업은 2016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 1320개의 절반에 가까운 약 570개, 중견기업의 유럽 현지 법인만도 235개에 달한다”라며 “GDPR의 시행으로 중견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향후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세미나 등을 지원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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