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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 의료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 의료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8. 05.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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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영장심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지질영양제 자체의 오염가능성을 제기하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건당국은 숨진 신생아들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론 내리고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가 균에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주사제 1병당 환아 1명에게만 투여해야한다는 감영 예방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한 관행이 이대목동병원이 개원한 1993년부터 계속돼 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개원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박 교수가 지질영양제를 환아 1명당 일주일에 2병만 처방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매일 투여할 것을 지시했고 간호사들이 여러 명에게 나눠서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당국이 의료과실로 수사했다가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니까 감염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놓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변호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외국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합의부로 재배당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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