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인 24일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정부개헌안을 제출했다. 헌법은 131조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