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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일부터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 접수…거소투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일부터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 접수…거소투표란?

기사승인 2018. 05.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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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화제인 가운데 오늘 22일부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진행한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의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한편 거소투표 접수를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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