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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병희 밀양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밀양시, 이병희 밀양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기사승인 2018. 05.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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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밀양시, 이병희 밀양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경남 밀양시는 지난 21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밀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이병희 부시장의 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희 부시장은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이 부시장은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행정 공백방지를 최소화 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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