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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근로자 평균 이직횟수 2.13회…최대 12회까지 경험”

“청년층 근로자 평균 이직횟수 2.13회…최대 12회까지 경험”

기사승인 2018. 05.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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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근로자의 평균 이직횟수는 2.13회이며, 이직자의 임금이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 6.2%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황광훈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의 ‘청년층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황 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고용패널 조사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 고용정보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황 책임연구원은 청년패널조사 자료(1~10차: 2007~2016년)를 활용해 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에 따르면 청년층 근로자는 첫 일자리 진입 이후 4년간 28.7%, 6년간 39.9%, 10년간 53.2%가 이직을 경험하며, 이직경험자의 평균 이직횟수는 2.13회이고 최대 12회까지 이직경험이 있었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고용안정성이 낮으며, 직무와 전공 간 불일치가 큰 청년일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직자의 임금이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 6.2% 낮았다. 이직자와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에서 모두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 수준이 높았다.

특히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 격차는 월평균 임금(실질임금) 기준 41.2만원으로 마지막 일자리의 격차(25.5만원)보다 높았다.

황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현 직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근로조건·고용안정성·복지혜택 등 임금 외 고용환경 개선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장년 취업자의 직장이동 유형별 근로소득 변화분석’과 곽미선 경기대 교수의 ‘중고령자 희망 일자리 이동 특성 분석’을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과 곽 교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해 논문을 작성했다.

김 연구위원은 4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형태간 직장이동이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기존 상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영업자는 기존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소득을 유지·상승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선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직하면 근로소득을 낮추거나 최소한 근로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불가피한 장년 임금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단기적인 소득유지라는 면에서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며 “장년임금노동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을 막으려면 임금보험제도 같이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로 옮겨서 겪게 되는 임금감소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의 ‘중고령자의 희망 일자리 이동 특성 분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는 퇴직 이전에 다녔던 주요 일자리의 특성과 유사한 직종을 선호했다.

구체적인 선호직종으로는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퇴직 후 희망 일자리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고,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직, 기계조작 관련 직종의 선호는 낮았다. 곽 교수는 “중고령자의 퇴직 이후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성별·연령·직종에 따라 세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발표 논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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