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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OS 단말기 계약 일방 해지’ 김가네, 2심서 배상금 늘어…法 “4억1300만원 배상하라”

[단독] ‘POS 단말기 계약 일방 해지’ 김가네, 2심서 배상금 늘어…法 “4억13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8. 05.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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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갑질’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4부(김용대 부장판사)는 POS 단말기 업체 A사가 주식회사 김가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배상액인 3억9500여만원에 추가로 인정된 1700여만원을 더한 4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가네는 2014년 1월28일 A사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POS 공급 및 신용카드 거래중계서비스(VAN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김가네는 돌연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A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가네는 “A사의 POS 유지관리 및 POS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불합리함을 파악했고, 카드승인 수수료에 대해 타사와 비교했을 때 비합리적인 사항들이 확인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김가네는 같은 해 11월14일 가맹점들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 POS 단말기 및 VAN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S 단말기 및 이동식 단말기를 본사가 지정한 단말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2015년 7월12일까지 172개 가맹점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사는 김가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5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가네는 “A사가 장비 유지보수의무를 위반해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가맹점주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사가 장비 유지보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른 회사에 비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비용 분배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김가네가 다른 회사를 통해 카드 승인 수수료를 더 많이 분배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김가네 가맹본부가 아닌 경인지사와 별도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9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상액을 3억9500여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사가 본사와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지사·가맹점 사업자의 관계로 종속돼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가네의 공문 발송으로 인해 경인지사 관할 가맹점들도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가네는 A사에 1700여만원이 추가된 4억13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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