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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두 달 만에 법정 서는 MB, 첫 재판부터 다스 실소유주·뇌물수수 쟁점 될 듯

구속 두 달 만에 법정 서는 MB, 첫 재판부터 다스 실소유주·뇌물수수 쟁점 될 듯

기사승인 2018. 05.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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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다스 사실상 지배하며 횡령 등 범죄 저질러"
MB "다스 주식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법정서 직접 반박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등 핵심 의혹을 소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첫 재판부터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첫 정식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정식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당일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2달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34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총 349여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영업이익보다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을 축소하는 분식회계를 지시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남은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인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여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소송비 585만달러(약 67억7000만원)도 뇌물로 보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액 111여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보유한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소송비 대납액도 뇌물수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점, 다스의 차명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한 실소유주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111여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이 운용 중인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지휘를 받은 사람에게 지시해 뇌물을 받았을 경우 등은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친인척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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