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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4일 데드라인 임박…개헌 물 건너가나

대통령 개헌안, 24일 데드라인 임박…개헌 물 건너가나

기사승인 2018. 05.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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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22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과 철회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표결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사무처를 통해 “헌법 제130조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법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른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헌법개정안 처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 의장 선출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시한”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본회의 개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는 “29일은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있다”며 “24일에는 대통령 개헌안 의결과 함께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 노회찬 등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1일 정 의장과의 정례회동 후 “국회 헌정특위활동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시한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기보다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야3당 대표들은 “정 의장은 철회가 안 되면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최악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오전 8시 30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철회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만약 정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본회의 출석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3석)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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