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의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고객의 계약 해제 요구를 회피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신청을 받지 않고 문을 닫으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상조업체 두곳을 적발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든가 소송 중이라는 거짓말 등을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고객이 계약 신청을 했을 때, 거짓 이유를 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자 계약 해제를 미루면서, 납부금만 챙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계약 해제 거부를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상조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해제를 거부한다면 추후 권리 보장을 위해 내용 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