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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봉침 여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추가기소

검찰, ‘봉침 여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8. 05.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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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목사가 입양한 아들을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자신이 입양한 유아 2명에게 수차례의 봉침을 놓고, 어린이집에 수년간 맡긴 채 방임한 복지시설 대표 목사 A씨(44)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남자아이 두명(현재 각각 7세, 5세)에게 강제로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전주시내에 위치한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입양아들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입양아들은 어린이집에 방치했으나 자신의 자녀들은 직접 등·하원을 시키는 등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시민위원회는 A씨에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 검찰은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2014년 6월 입양아들 1명을 안고 전주시 왕복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아동의 신체와 정서를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누운 채 아들을 배 위에 올려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로에 누운 나에게 아들이 스스로 달려온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전직 신부인 C씨(49)와 함께 허위로 경력증명서 만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수억원대의 아동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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