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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10대 커플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18)과 대학생 B양(1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부터 교제를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남아를 출산했으나 18시간 동안 아기를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산길에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12월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힌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 부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