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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국토부·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기사승인 2018. 05.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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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24~25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2018 ICAO 아시아 태평양지역 법률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ICAO(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다. 법률세미나는 3년마다 개최되며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면에서의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조약)들을 살펴본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의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음 열릴 세미나는 아태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국제항공위상 강화와 항공선진국 리더십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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