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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TDF 투자한도 70%→100% 확대

9월부터 TDF 투자한도 70%→100% 확대

기사승인 2018. 05.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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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이르면 9월부터 타깃데이트펀드(TDF)의 투자 한도가 현행 자산 7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되고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투자 자산 비중 확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에 한해서다.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리츠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지만 리츠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추가된다. 현재는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이 가능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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