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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10년까지 가능해져… TF, 제도개선 권고안 내놔

대기업 면세점 10년까지 가능해져… TF, 제도개선 권고안 내놔

기사승인 2018. 05.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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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특허 수 확대 및 특허 심사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TF는 특허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선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대기업은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의 갱신 기간도 1회로 제한돼 있다. 이 안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TF는 정부에 권했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의 조건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특허 수수료에 대해 TF는 제도 개선 여부를 보류했다. 현재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다.

TF는 향후 특허 수수료 조정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의 신설·운영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선정된 방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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