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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개선안 ‘수정 특허제’ 확정…“대기업 최대 10년”

면세점 제도 개선안 ‘수정 특허제’ 확정…“대기업 최대 10년”

기사승인 2018. 05.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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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대기업 1회 갱신
중소·중견기업 최대 2회 갱신…최대 15년까지 운영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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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향후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7월말 위원장(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과 교수·전문가 등으로 9명으로 구성됐다. 면세점 산업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면세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한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방안 중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수정된 특허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신규특허 발급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이 발급 가능하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도록 했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한고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가장 주목받았던 특허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되지만 대기업의 경우 특허 갱신이 허용됐다.

대기업은 1회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의 경우 기존 1회 갱신과 추가로 1회 갱신을 허용해 총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업으로부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특허심사한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보류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현행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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