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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폭행범’ 상해·폭행 등 혐의 구속기소

검찰, ‘김성태 폭행범’ 상해·폭행 등 혐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5.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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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는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가해자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연합
단식 투쟁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면서 “부산에서 왔다”고 말을 한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애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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