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노사정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 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