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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소득 오른 만큼 기초연금 감액 개선안 추진”

복지부 “노인 소득 오른 만큼 기초연금 감액 개선안 추진”

기사승인 2018. 05.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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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이 오른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작업을 거친 후 2019년부터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인해 일부 노인은 전액이 아닌 삭감된 돈을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감액장치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현재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에서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은 10만원으로 감액된다. 즉 기초연금은 2만원이 줄어들고 총소득은 1만5000원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2만원으로 고정됐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따라서 오는 9월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김문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소득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 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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