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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온 갑자기 떨어진 날 근무하다가 숨진 일용직 근로자, 업무상 재해”

대법 “기온 갑자기 떨어진 날 근무하다가 숨진 일용직 근로자,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18. 05.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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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날 외부에서 근무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용직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당일의 날씨는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저하된 상태였다”며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의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온도변화 및 고혈압 등 지병과 심근경색 발병 위험률의 의학적 상관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작업 환경이 A씨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6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일 공사현장 지역 기온은 영하 3도로 전날에 비해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근로복지복지공단 측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내리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할 무렵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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