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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폭행 50대 체포영장 집행…“분노·억울함 보여주려 범행”

경찰, 원희룡 폭행 50대 체포영장 집행…“분노·억울함 보여주려 범행”

기사승인 2018. 05.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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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무기소지·선거자유방해)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김모씨(50)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벤처마루 10층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원 후보를 폭행한 뒤 자해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패혈증 우려 등이 있어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별다른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신체상태도 많이 회복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관련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겪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분석을 실시한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흔적은 없어 단독범행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2일간 제주도청 앞에서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앞서 원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서 “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원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 부위원장은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니라,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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