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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재검토 의견서 제출…“여성 건강권 중대하게 침해”

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재검토 의견서 제출…“여성 건강권 중대하게 침해”

기사승인 2018. 05.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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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가 현행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3일 여가부가 공개한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의견서’에는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이 의견서는 여가부가 지난 3월 30일에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여가부가 낙태죄와 관련해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부녀 및 ’낙태하게 한‘ 자에게 한정되고 임신중절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현행 낙태죄는 의도했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기보다 악용되고 오작동하고 있어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생명윤리를 위해 낙태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형법의 과잉도덕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의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에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며 “남성에게 임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중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성차별적인 조항이고, 가족 구성원을 가장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특히 임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부의 건강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24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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