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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 05.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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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 기무사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은 강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서는 지난 3~4월 군 검찰에서 구속기소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군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피격, 반값등록금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로 분류되는 사안에 댓글조작을 진행했다.

아울러 배 전 사령관 등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수백여개 ID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수십회에 걸쳐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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