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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현응 스님 검찰 고발 당해…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현응 스님 검찰 고발 당해…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기사승인 2018. 05.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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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스님 고발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 박훈 변호사,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등이 설정 스님과 현응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 최석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23일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등 3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정 스님과 현응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조 위원장은 “두 분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분들인데 불자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그 직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박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를 맡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MBC ‘PD수첩’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설정 스님 2건, 현응 스님 1건인데, 그 중에서 사찰 공금 사용과 수덕사로 하여금 한국고건축박물관을 매입하도록 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만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MBC ‘PD수첩’이나, 불교 자정을 바라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설정 스님에 대해서는 은처자로 의심되는 전모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2009년부터 송금했다는 1억9400여만원의 출처와 공금 횡령 여부를 수사로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운영난에 처하자 수덕사가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의 경우 해인사 주지 시절인 2004∼2008년 사찰 법인카드를 이용해 161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유흥·숙박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설정·현응 스님을 둘러싼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1일 MBC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방송에는 설정 스님의 △학력 위조 △숨겨둔 처와 자식 △사유재산 은닉 의혹, 현응 스님의 △성추행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등 의혹이 담겼다.

방영에 앞서 설정 스님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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