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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원장 등 8명 1심서 전원 유죄

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원장 등 8명 1심서 전원 유죄

기사승인 2018. 05.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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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 정치적 중립의무 정면으로 위반"
남 전 원장 징역 3년6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1년·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2년6월
국정원 특활비 공판 출석하는 남재준<YONHAP NO-2147>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8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또 국정원의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댓글사건을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거 과오를 성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국정원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과 정부에 부담을 줄 것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정원의 모든 조직과 기능의 최정점에 있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과거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간부들에게 TF를 구성하게 지시해 이번 범행이 이뤄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지검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고 전 국장 및 문 전 국장의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TF를 구성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 등을 마련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 등을 앞두고 사전 리허설까지 진행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진행상황 보고서’를 남 전 원장을 비롯해 퇴직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에게까지 전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을 업무와 관계없는 해외로 출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1심 재판부는 문 전 국장이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혐의, 하 전 대변인이 거짓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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