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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건강] 전화로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하면 … 병원 대답은(?)

[원포인트건강] 전화로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하면 … 병원 대답은(?)

기사승인 2018. 05.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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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건강
# 김모씨(33세)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장기출장 차 해외로 출국했다. 출장 도중 김씨는 치과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치료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보험사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출장으로 인해 치과를 직접 내원할 수 없자 치과에 전화를 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요청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23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료기록 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경우 치과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진료기록은 환자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급해준다.

하지만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환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광욱 파주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의 설명이다.

고 대표원장은 “김씨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하였다가 개인 정보 누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원장은 이어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불가능할 경우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전화나 우편, 팩스 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man and doctor with prescription at clinic
환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하는 서류 (일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고 대표원장은 “환자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의무기록으로써 의료법상 보호되며 의료기관은 철저히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 본인의 상황으로 진료기록부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위에 언급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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