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국회 기습진입’ 민주노총 조합원 14명 모두 석방

경찰, ‘국회 기습진입’ 민주노총 조합원 14명 모두 석방

기사승인 2018. 05. 23. 18: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A씨 등 2명을 조사 뒤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경비망을 뚫고 국회에 기습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 등 2명 외에 국회 담을 넘어들어간 혐의(공동 건조물침입)로 입건된 조합원 12명은 구로·양천경찰서 등에서 조사받고 지난 22일 귀가했다. 이에 따라 21일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집시법)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상여금과 식비 등을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해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진입 주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