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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월부터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열람 가능”

대법 “8월부터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열람 가능”

기사승인 2018. 05.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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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는 8월부터 누구든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8월 1일부터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칙은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나 이로 인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 등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담보등기사항증명의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해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 규칙을 세웠다.

대법원은 아울러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동산담보등기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변경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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