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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법정서 직접 혐의 부인…“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청와대에 오나”(종합)

MB, 법정서 직접 혐의 부인…“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청와대에 오나”(종합)

기사승인 2018. 05.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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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관련 공소사실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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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2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입장문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 수사 시작 이후 조사·진술·재판 등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술의)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증인 대부분은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밤낮없이 일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며 “변호인이 만류했지만 제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제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 당선 직후 전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고 했다”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인들과 수없이 회의했어도 개별 사안을 갖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을 복원할 때 대기업 건설회사가 수없이 많이 참여했고 4대강 사업에도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며 “오랜 검찰 수사 속에 불법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자신이 부당한 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진도 철저히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 롯데월드 역시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며 “청계천재단을 설립할 때도 순순히 저희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그런 저에게 사면의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의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다.

검찰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인용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청와대에 와서 이 전 대통령과 소송비 대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부회장을 대통령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 김 전 기획관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데려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김 전 기획관만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에 왔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은 청와대 출입기록 조회로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 전 부회장의 청와대 출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나 대통령 기록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그의 병원 진료 기록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정신 건강 등을 이유로 석방 된 만큼 그의 상태를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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