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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사장 사람 향해 가위 던져”…특수폭행 혐의 적용되나

“이명희 이사장 사람 향해 가위 던져”…특수폭행 혐의 적용되나

기사승인 2018. 05.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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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언·폭행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이 이사장이 가위 등의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달 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10여명 확보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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