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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 부속건물은 단일한 의료기관 아냐…약국 개설 가능”

대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 부속건물은 단일한 의료기관 아냐…약국 개설 가능”

기사승인 2018. 05. 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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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을 단일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A씨(56)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등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A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들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2011년 11월 여러 병원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의 단층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사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녕군은 2012년 A씨가 이전하려는 장소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있다는 취지로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해당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며 창녕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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