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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여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기사승인 2018. 05.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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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번호판영치의날
여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제공 여주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는 여주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납부 독려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지방세외수입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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