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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교수 77명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성명

순천대 교수 77명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성명

기사승인 2018. 05.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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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필요시점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특별조사기구 설치요구
순천대 교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성명
23일 전남 순천대교수 77명이 여수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공=순천대학교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전남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천대학교 교수 일동’은 지난 23일 순천대 박물관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민족적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도약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70년전 여수와 순천 등 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세기적인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면서 새로운 통일과 민족화합의 시대를 맞이해 여순사건 또한 새로운 문제해결의 계기와 더불어 역사적 재조명과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아직도 지난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순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순천대 여순연구소장 최현주 교수는 “이번 성명서 발표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지역민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자 하는 순천대 교수들의 역사적·사회적 소명의식과 교육자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학계나 전문 연구기관으로 파급되어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최교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3 특별법’이 제·개정되고 있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각종 집담회와 학술대회 등을 여순연구소가 연달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여수 순천의 시민단체와 유족회 등과 협의해 여순연구소가 국방부에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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