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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시,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승인 2018. 05.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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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018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2018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하며,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 : 의무보험 미가입, 등록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등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한다. 노후 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09억원에 달해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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