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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벌점 규정 개선”

홍종학 “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벌점 규정 개선”

기사승인 2018. 05.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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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 위한 수시 기획조사 강화"
중기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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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을 하면 공공분야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한 시정요구·과징금 등이 누적될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벌점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에는 민간무분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가 감액행위 근절에 집중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며,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상생법에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관련 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중기부·공정위·중기중앙회 등)한다”며 “약정서 미발급·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또는 원가정보 요구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며,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을 제한토록 벌점(2.5→2.6)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정의·지원수단 등)을 추진하며,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 내에 ‘민관합동 확산 태크스포스(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한다. 후속대책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성과공유제 근본적 개편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10개→2개 유형)하며, 현금배분·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방형 상생·신생태계 구축 지원, 민간이 주도하는 상생협력이 창업·벤처·기술협력·생산성향상·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투자 등 혁신의 후원자 역할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생협력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납품단가 제값받기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견·중소기업계의 자율 공정거래 실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성과공유제 근본적 개편을 통한 실효성 제고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대기업 혁신자원의 개방·공유 △개방형 상생·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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