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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5000만원 비트코인 바꾸려던 20대 덜미

보이스피싱 사기 5000만원 비트코인 바꾸려던 20대 덜미

기사승인 2018. 05.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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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수천만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빼돌리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노모씨(26)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빼돌린 5000만원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암호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노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현장 방문을 유도했다. 결국 노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노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면서 “노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다른 조직원도 계속 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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